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「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제도」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함안일반산단 댓글 0건 조회 917회 작성일 2022-12-07 11:36 본문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가 대체수송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송부하오니 관심있으신 입주업체께서는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문의사항 : 함안군청 건설교통과(055-580-2624) 첨부파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제도.pdf (286.0K) 2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12-07 11:36:20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