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19 특별 연장근로제도 신청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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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함안일반산업단지 댓글 0건 조회 2,185회 작성일 2020-03-16 16:17본문
함안군청 홍보요청으로 자료 게시 합니다. 첨부 파일 및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.
고용노동부에서는 주 52시간 근무 예외 규정인 특별연장근로 신청 제도(1주 12시간 초과)를 지난
1.31.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코로나19 피해 기업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신청근거 :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“(제4호)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증가”
※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및 조업 일부 중단 업체들의 조업 정상 가동 시 밀린 물량 및 납기일 준수를 위한 업무 처리
○ 신청대상 : 코로나19 감염증 발생으로 인한 휴업, 조업 일부 중단 등 피해기업
○ 신청방법 : 고용노동부 창원지청(방문, 우편, 인터넷 가능)
※ 신청서식 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“민원마당”참고. 끝.
첨부파일
- 코로나_19_특별연장근로제도_신청_안내.hwp (55.0K) 3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03-16 16:17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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